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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초대형산불 피해지 의성 `산림경영특구 제1호 지정`

- 피해주민 추가지원 노력과 함께 피해지역 재건사업도 구체화 -
- 의성군 제1호 산림경영특구 지정, 산불피해 5개 시군 확대 추진 -
- 산불 피해 산림 ‘소득형 산림’으로 전환 산주 참여 확대 기대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6년 03월 19일
↑↑ 의성점곡산림경영특구대상지전경
ⓒ 씨비엔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북 산불 특별법’에 따른 추가지원과 사업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산불 피해에 대한 추가지원 신청 접수* 등 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경상북도는 3월 19일,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 일원을 ‘제1호 산림경영특구’ 로 지정. 고시했다.
* 추가신청접수 : `26.1.29.~`27.1.28./ 시군 행정복지센터 (집중신청기간 `26.1.29.~4.30.)

산림경영특구는 초대형 산불 피해산림을 단순 복구에서 벗어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특별법에 반영된 것으로, 피해지역 산림을 체계적으로 경영하여 산주 소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상북도는 산불 피해 5개 시군 및 피해주민들과 산림경영특구 지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참여 산주 동의가 가장 먼저 완료된 의성군 점곡면을 제1호 산림경영특구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해당 특구는 총면적 425ha 규모로 51필지의 산지가 편입되었으며, 사업 시행은 의성군산림조합이 담당한다. 또한 대상지 일대에는 약 15㎞의 임도가 구축되어 있어 산림사업 추진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산림경영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여건에 맞는 소득수종 조림사업 지원을 비롯하여 산림경영 시설. 장비 지원, 조성. 육성 등 산림사업 지원, 임산물 가공. 유통. 판매 지원 등 산림경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림경영특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지역단위 협업경영조직 등은 시장. 군수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최소 300ha 이상의 면적에, 면적의 50% 이상은 산림 소유자 동의가 확보되어야 한다. 국유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유림 면적이 사유림보다 적어야 하고, 국유림 대부. 사용허가 기준에도 적합해야 한다.

경상북도는 산림경영특구가 처음 도입된 제도인 만큼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전문기관의 대행 용역도 추진한다. 산림경영특구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작성 지원과 함께 경영주체 교육, 기술 지원 등 특구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불 피해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산불 피해 회복과 지원만큼이나 피해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개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산림경영특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피해지역 산주와 임업인의 참여를 통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6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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