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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처리 재촉구 성명서 발표

- “국회는 500만 시도민의 염원과 균형발전의 골든타임을 외면하지 마라”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6년 03월 04일
↑↑ 경북도의회_전경
ⓒ 씨비엔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4일(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재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경상북도의회는 “2019년부터 준비해 온 시도민의 염원인 대구경북 통합은 북부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과 지역생존이라는 대승적 결단 아래 통합안을 통과시켰다”며 “국회는 신속히 법안을 의결하여 500만 시도민의 염원과 국가 균형발전의 골든타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와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재앙 앞에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구경북은 위기 극복을 위해 2019년부터 시도민의 총의를 모아 대구경북통합을 준비해 왔다. 이재명 정부 역시 5극 3특 체제를 국정과제로 삼아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바 있다.

대구경북통합은 2019년부터 준비해 온 500만 시도민의 염원이자, 현 정부가 약속한 5극 3특 체제의 핵심으로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다. 이것은 무너져가는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심장을 뛰게 할 역사적 대전환이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미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영호남 상생의 한 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의 목소리에는 유독 귀를 닫고 있다. 이는 대구경북에 대한 차별이며, 지방자치의 헌법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경상북도의회는 500만 시도민의 열망과 분노를 담아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즉각 상정하고 심의하라!

법제사법위원회는 지금 ‘지역 내 합의 미흡’이라는 자의적인 잣대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시의회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을 부정하는 것은 오만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더 이상 허울 좋은 변명 뒤에 숨어 대구경북의 미래를 좌절시키지 마라.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당장 심의에 착수하라!

하나, 국회는 신속히 본회의를 소집하여 특별법을 의결하라!
경상북도의회는 북부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균형발전과 지역 생존’이라는 대승적 결단 아래 통합안을 통과시켰다. 대구시의회 역시 특별법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시도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결정을 국회가 무시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이다. 국회는 신속히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의결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즉시 특별법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라!
2026년 7월 ‘대구경북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3월 초까지 입법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통과시키고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은 뭉개는 이중잣대를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만약 3월 초 입법이 무산되어 통합의 불씨가 꺼진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파국적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다시 한번 천명한다.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처리는 500만 시도민의 열망이며 대구경북의 백년지대계이다. 무산될 경우, 국회는 대구경북 시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 당장 응답하라!

2026년 3월 4일
경 상 북 도 의 회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6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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