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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삼일절 연휴.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시행

- 2.28~3.3일까지 4일간 비상 대응 체계 가동, 산불 예방 관리 강화 -
-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등 행사장 집중 관리, 불법 소각 행위 집중 단속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6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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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다가오는 삼일절 연휴와 정월대보름을 맞아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4일간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한다.

최근 도내에 내린 비와 눈으로 산불 위험지수가 일시적으로 낮아졌으나, 연휴 나들이객 증가 및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무속 행위로 인한 산불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해 대응 태세를 유지한다.

특히, 정월대보름 민속행사가 예정된 15개 시·군 44개 행사장에 책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소방·진화 차량과 감시·진화 인력을 전진 배치해 행사가 끝난 후 불씨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현장을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대책기간 동안 산림자원국 직원 21명과 본청 사무관 227명이 직접 21개 시·군 산불 예방 점검과 계도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민속행사장 산불 대응 태세 ▲무속 행위지 내 인화물질(촛불·향불 등) 관리 ▲산림 인근 불법 소각 행위 단속 및 계도 등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중에서는 시·군 임차 헬기를 활용해 계도 비행을 강화하고, 지상에서는 산불감시원의 근무시간을 야간까지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하며, 지역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등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마을 단위 산불 예방 순찰을 확대해 산불감시 공백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사찰·암자, 태양광 시설 등 산불 취약지에 대해 주 1회 이상 타깃 점검을 시행하여 맞춤형 예방 활동도 추진한다.

최순고 경상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정월대보름의 전통을 즐기되,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산림 인근 불피우기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산불 가해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인 만큼, 도민 모두가 산불 감시원이 되어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6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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