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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립공원, 산불통제구간 ˝특별단속˝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6년 02월 25일
↑↑ 법․무질서행위 집중 단속(2025. 10. 촬영)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창길)는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경주국립공원 산불통제구간에서 무단출입·흡연·취사 등 산불 유발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주요 출입구와 산불취약지점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주국립공원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지난 15일부터 4월 30일까지(75일간) 전체 탐방로 40개 구간 중 10개 구간을 통제하고 있으며, 통제 대상은 ▲토함산지구 5개 구간 ▲단석산지구 4개 구간 ▲구미산지구 1개 구간이다.

사무소는 통제기간 동안 통제구간 무단출입, 흡연·취사·인화물질 소지 등 화기 관련 행위를 중점 대상으로 삼아 주요 탐방로 진·출입지점과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순찰과 계도·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주말·공휴일에는 출입구 및 취약지점 집중 단속 ▲오후·야간 등 취약시간대 순찰 확대 운영 ▲현수막·안내방송 등 현장 안내 강화를 통해 통제구간 오인 진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통제구간 무단출입 등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출입 금지 위반(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흡연·인화물질 소지(1차 6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 등 위반행위별 과태료가 적용되며, 자세한 기준은 현장 안내문 및 공단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미향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문화자원과장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작은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탐방객께서는 통제구간 출입금지를 반드시 준수하고, 공원 내 흡연·취사 등 화기 사용을 삼가 소중한 자연자원 보호 및 안전한 탐방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6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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