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22 오전 09:13:3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주경찰서'2014년 불법무기류 자신신고 기간'운영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02일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경주경찰서(서장 원창학)에서는 7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한달동안 “2014년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불법 총기류와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모의총기 등 무 기류 일체이며 가까운 경찰관서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화․우편․익명․신고 후 현품제출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신고기간을 이용하여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하는 자는 출처 불문하고 불법소지 및 은닉 등에 대해 일체 책임을 묻지않을 방침이다.



원창학 경주경찰서장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특히 국제적 행사 개최 전 불법무기 유통의 근절을 위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사전 사회불안 요인 제거 및 국민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02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저혈당에 대해 미리미리 알고 올바르게 대처하자˝..
2025년 5월 어느 날 어머니의 의식이 없다는 다급한 신고가 .. 
˝쌀독에서 인심 난다˝..
우리 속담에 “쌀독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이 있다. 먹을 것이.. 
<유수빈 변호사 칼럼> 32-`범죄 위자료 얼마인가요?`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 
˝폭염! 함께 대비하면 안전한 여름이 됩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무더위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됩니다. 하지.. 
`호국보훈의 달` 당연하지 않은 오늘에 감사하며..
매년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현충일, 6·25전쟁, 6.29..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이재영 기자
이재영 기자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0,863
오늘 방문자 수 : 19,071
총 방문자 수 : 84,191,179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