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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빈 변호사 칼럼> 46-학교폭력 피해자,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6년 01월 16일
 
↑↑ 유수빈 변호사
ⓒ CBN뉴스 - 경주 
[유수빈 변호사] 학교폭력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학생들 간의 다툼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다양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 다소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끼거나 법률 개념이 생소해 부모님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민사소송의 핵심만을 정리하여,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자 합니다.

1. 학교폭력의 개념은 넓지만, 무조건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폭행, 협박, 사이버 괴롭힘, 따돌림, 성폭력 등 다양한 유형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거의 모든 갈등이 학교폭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무조건 다 학교폭력으로 보자”라는 태도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일시적 말다툼이나 감정적 충돌까지 학교폭력으로 판단해버리면 오히려 법의 취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라도, 법률적으로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행정절차와 민사절차는 완전히 별개로 움직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행정처분입니다. 이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반면에 치료비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는 민사소송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있었다고 하여 민사소송에서 자동으로 승소하는 것이 아니며, 민사에서는 별도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에서는 “징계가 적정했는지”를 다루고, 민사에서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다룹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제대로 된 전략이 세워집니다.

3. 책임 주체는 다양합니다 – 학생, 부모, 학교까지 등장합니다.
가해학생은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도 감독의무 위반으로 함께 책임을 집니다.

여기까진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범위입니다.

문제는 “학교도 책임지나요?”라는 질문입니다.

학교나 교사는 학생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에서는 가해 학생과 부모뿐 아니라 학교 또는 교장을 함께 상대로 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4. 손해배상은 치료비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산적 손해입니다. 치료비, 약값, 상담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둘째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입니다. 피해학생의 불안감, 공포감, 학업 중단, 대인관계 악화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판례를 보면 위자료는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피해학생만 힘든 것이 아니라 부모 역시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는 점을 법원이 고려하는 것입니다.


5.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증거’입니다
민사소송은 결국 증거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심의위원회 자료,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상담기록, 문자·카톡 대화, 목격자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이 처음 진술한 내용이 기록과 맞아떨어지면 민사의 입증이 수월해지지만, 진술이 흔들리면 상대방에게 공격 포인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6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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