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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 겨울철 화재 예방 `유의 사항` 당부

- 소방청 화재 발생 선제적 예방을 위한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 발령 -
- 소방설비 동파 방지 조치, 난방기구 등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필요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6년 01월 14일
↑↑ 난방기구_안전_사용법
ⓒ 씨비엔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최근 강추위로 인해 난방기구 등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하여 지난 12일 오전 10시를 기해 소방청에 의해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되었다고 밝혔다.

화재위험경보란 기상 상황에 따른 화재 위험을 경고하는 경보체계로 화재 위험도에 따라 주의, 경계, 심각 3단계로 발령된다. 이번에 발령된‘경계’ 단계는 3개 이상 시도에 기상특보 2개가 발령되거나 중요 행사 기간 중 특보 1개가 발령될 때 내려지는 경보이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겨울철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유의 사항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먼저, 기온 급강하로 인한 한파특보 등이 발령되는 경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등 물을 사용하는 소방설비의 동파 방지를 위하여 배관, 펌프 등의 보온, 낙수(落水)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또한, 난방기구 등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난방기구 사용 전 전선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 후 사용’, ‘난방기구 주변에 빨래를 말리거나 인화물질 두지 않기’,‘난방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 뽑아두기’, ‘전기장판은 이불을 겹겹이 덮은 채 사용하지 않기’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낟.

다음으로 화목보일러 안전 사용을 위하여‘최소 3개월에 한 번 연통 청소’, ‘사용 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연료를 투입하지 않기’, ‘지정된 연료만을 사용하기’ 등으로 연통 과열을 방지하고, ‘연료 투입 후 투입구 닫아두기’, ‘타고 남은 재는 불씨 등이 완전히 꺼진 후 안전하게 처리하기’ 등의 실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반드시 실외에서 충전해야 한다.

박성열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최근 기온 급강하로 인하여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위하여 소방 시설 유지관리와 안전 수칙 준수를 도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6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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