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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정부가 인구 위기 `관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6년 01월 06일
↑↑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사진제공=행정안전부)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은 지난 12월 31일(수),「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인구감소 관심지역 지정에 경북에서 경주시, 김천시 2곳이 포함됐다.

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한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18개 지역이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7,500억원)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

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25.5.27. 공포, ’25.11.28. 시행)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주시는 인구가 감소하기는 했으나 행안부지정 전국 89개 소멸위기지역에 해당할만큼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아 여러 혜택에서 제외됐는데 이제 소멸위기가 닥치기 전에 미리 관리를 하자는 뜻에서 관심지역으로 지정받아 특례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주택구입에 따른 세제혜택으로 경주에 세컨드홈을 장만하고 싶어 하는 출향인 등 많은 분들이 1가구 2주택에 따른 중과세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방중소도시의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로 제가 평소 늘 주장해 오던 바인데 이번에 관철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6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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