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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빈 변호사 칼럼> 44-경주 출입국관리법위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게 필요한 것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5년 12월 03일
 
↑↑ 유수빈 변호사
ⓒ CBN뉴스 - 경주 
[유수빈 변호사] 경주 지역에서 일하던 외국인이 갑자기 외국인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되면, 대부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제 바로 나가야 하나요?”입니다.

경주에는 제조업 단지와 관광업 현장이 많아 외국인이 많이 일하고 있는데, 그만큼 경주 출입국관리법위반 사안도 꾸준히 발생합니다.

문제는 단순한 과태료 수준이라고 생각했다가, 체류자격 취소나 송환조치로 이어지면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불법체류자로 판단되는 순간 상황은 훨씬 복잡해지지요.

<이의신청은 ‘시간 벌기’가 아니라 핵심 절차다>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뒤 가장 먼저 떠올릴 단어는 바로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입니다.

경주 출입국사무소에서 명령서를 전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면 바로 체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이의신청 넣어두면 행정심판이랑 비슷하겠지?”라고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은 법무부가 다시 들여다보는 ‘재검토’에 가깝고, 이에 불복하려면 별도로 행정심판이 필요합니다.

경주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 두 절차를 혼동해 제소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90일 규칙을 놓치면, 구제의 문은 거의 닫힌다>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 계산’입니다. 외국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처분을 안 날’ 기준 90일입니다.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강제퇴거명령서를 처음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계산합니다.
이 때문에 “이의신청만 기다리다가, 뒤늦게 행정심판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분들이 종종 경주 지역에서도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한국에 머물 자격’이 생긴다>
경주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거나,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외국인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심사 중 송환’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는 집행정지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이는 강제퇴거명령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송환을 중단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특히 불법체류자로 분류된 사례라 하더라도, 직계가족이 경주에 거주하고 있거나 장기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해 온 사정 등이 있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주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이 부분을 치밀하게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보호명령은 자동 정지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정되면 보호명령도 멈추는 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처분은 독립된 조치입니다.

경주 지역에서 출입국 조사 과정 중 외국인 보호소에 입소하게 될 때는, 강제퇴거명령과 별도로 보호명령 집행정지를 또는 일시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작성한 탄원서, 경주 내 주거지 자료, 근로계약서 등 실질적인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되며, 이는 상황을 정확히 아는 전문가가 방향을 잡아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난민. 인도적 체류가 얽힌 사건이라면 전략은 더 달라진다>
경주에는 종교 단체나 제조업 현장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중 고국으로 돌아가면 생명의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 강제퇴거명령뿐 아니라 난민심사나 인도적 체류 허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복합형 사건은 단순히 서류를 내는 정도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5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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