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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직 경북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상임위 심의 통과

- 지역 중소기업 성장 기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5년 11월 27일
 
↑↑ 박승직 도의원
ⓒ 씨비엔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이 26일(수) 열린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과 교육기관·학교의 공공구매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본 조례안은 경북교육청과 모든 기관 및 학교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교육청의 공공 구매가 지역 경제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감의 책무 규정, ▲적용 범위 명확화,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 노력 의무 및 누리집 게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사립학교의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 권장 및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구매 촉진 유공자 포상 근거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도내 공립학교 전반에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가 정착되어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이 확대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직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경상북도교육청이 어려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5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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