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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경북도의원 ˝학생 건강은 챙기고 폐교 활용은 투명하게˝ 교육 조례 2건 상임위 통과

-「학생 건강증진 지원 조례」: 찾아가는 시력검진·구강진료비 지원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 -
-「폐교재산 관리 조례」: 관리위원회 설치 및 연구용역 근거 마련으로 활용도 제고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5년 11월 26일
↑↑ 윤종호 도의원
ⓒ 씨비엔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교육 분야 조례안 2건이 26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나란히 통과하며, 학생 건강권 보호와 교육 재정 효율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먼저 「학생 건강증진 지원 조례 개정안」은 최근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 일상화로 인한 시력 저하와 구강 건강 악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생 눈 건강을 위한 ‘찾아가는 시력검진’ 및 생활습관 교육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 근거 신설 등이다. 또한, 중복 지원 방지 및 부정수급 환수 규정을 두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직원·학부모 대상 연수를 통해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건강관리가 가능해지게 했다.

함께 통과된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 개정안」은 방치되기 쉬운 폐교재산을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폐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 연구용역 시행 근거를 신설하고, ▲행정국장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폐교재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기존의 ‘대부’ 규정을 ‘유상·무상 대부’로 명확히 하여 폐교 활용의 범위를 넓히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윤종호 의원은 “이번 두 조례안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과, 교육청의 소중한 자산인 폐교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모두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교육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두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5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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