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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경북도의원 `도 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통합예정학교 개념 신설·지원 근거 마련, 지원사업비 상향조정-
- 기금 반납 규정 신설통해 집행률 제고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5년 11월 25일
 
↑↑ 조용진 도의원
ⓒ 씨비엔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김천3, 국민의힘)은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의 지원 대상 확대와 운영 기준 정비를 핵심으로 하는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확대에 발맞추어,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겪는 교육환경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학생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상한 상향(300→400만원)△ 통합예정학교 개념 신설 및 지원 근거 마련 △ 분교장 개편·신설대체이전학교 등 지원 항목 구체화 △ 기금 반납 규정 신설로 집행률 제고 등으로 구성됐다.

조용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재정 규정 정비가 아니라,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교육 불균형이 심화되는 농산어촌 지역에서
‘통폐합(폐교) = 지역 쇠퇴’라는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교육경쟁력 강화 → 지역정주 가능성 확대 →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기반조성”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금 집행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고, 특수교육 등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통합예정학교 단계부터 선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걸맞은 학교 재편 정책의 완성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개정안은 오는 26일 교육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5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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