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4-17 오후 05:29:49 |
|
|
|
|
|
박규탁 경북도의원 “도 자연유산 보존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 근거 마련에 앞장서”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환경위원회 심사 통과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 입력 : 2025년 11월 25일
 |  | | | ↑↑ 박규탁 도의원 | | ⓒ 씨비엔뉴스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규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도자연유산등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사, 행정명령 등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경우 소유자등에 대한 보상 규정 마련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 규정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삭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경북도는 도내 16개 시군에 34개의 도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등은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사와 행정명령 등의 조치로 손실을 입은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반면, 도자연유산은 보상 관련 제도적 기반의 부재로 보상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규탁 의원은 “도자연유산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공공자산으로 철저한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에 대한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10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  입력 : 2025년 11월 25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칼럼 >
기획/특집 >
기자수첩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8,363 |
|
오늘 방문자 수 : 1,275 |
|
총 방문자 수 : 90,045,022 |
|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