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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경북도의원 “폐교에도 남아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현실 반영한 정비 필요”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주민 불편 최소화 해야”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5년 11월 20일
↑↑ 박용선 도의원_행정사무감사
ⓒ 씨비엔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 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폐교된 뒤에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무인단속장비가 그대로 남아 있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문제가 제기됐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선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2025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안을 여러 차례 지적하며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유지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용선 의원은 “폐교 후 학생 통행이 전혀 없는 곳에도 보호구역 표지와 무인단속장비가 그대로 작동 중인 곳이 있다”며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구역에서 단속을 하고, 예산도 계속 투입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반경 300m를 기본으로 하고 최대 500m까지 확대할 수 있지만, 학교 기능이 사라지면 구역도 재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도내 폐교된 188개교 중 182개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됐지만 6개교는 아직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용선 의원은 “일부 지역은 폐교 후에‘학교용지’ 지정만 유지된 채 펜스만 둘러져 있는 곳이 있는데, 이는 도시계획과 교육행정 간 조율 부족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은 우선 정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박 의원은 “현장 중심으로 다시 살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체계로 정비하는 것이 도민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5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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