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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부동산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시행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발급 관련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5년 10월 02일
ⓒ 씨비엔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북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영향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지적공부 온라인 발급이 중단되어 도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등 4개 서비스가 중단되어 토지·임야대장 등 부동산 관련 일부 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 받으려면 도내 시·군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수료를 내야 했다.

면제 대상 부동산 민원서류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열람 300원·발급 500원), 지적도·임야도(열람 400원·발급 7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열람 300원·발급 500원)다. 지난 30일부터 관련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시·군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수수료 없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9월 29일부터 도내 시·군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 운용됨에 따라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시·군청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도민의 토지행정 서비스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5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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