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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빈 변호사 칼럼> 40-구속에서 석방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도 `보석청구`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5년 09월 23일
 
↑↑ 유수빈 변호사
ⓒ CBN뉴스 - 경주 
[유수빈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구속된 사람이 “보석으로 풀려나고 싶습니다”라는 대사를 가끔 합니다.
실제 현실에서도 드라마만큼 구속된 피고인들이 보석청구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피고인이나 가족 입장에서는 그만큼 절실한 절차라는 점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실무적으로 보석을 통해 석방되는 사례가 많은 편은 아닌 거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보석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보석’이라는 제도를 조금 더 친근하게 풀어보겠습니다.

1. 누가 보석을 신청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르면 보석 청구권자는 의외로 폭넓습니다. 피고인 본인은 물론이고,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심지어 고용주까지도 가능합니다.

즉 “이 사람은 꼭 밖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나서줄 수 있는 사람이 제법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통은 본인이 직접 청구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보석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2. 법원은 어떻게 심리할까?
보석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해 피고인을 불러 직접 물어보는 절차를 거칩니다. 검사, 변호인, 청구인에게도 통지를 해서 모두 참석할 수 있게 하지요.

다만, 모든 경우에 심문을 여는 건 아닙니다.

이미 명백히 허가할 수 없는 상황(예: 중복 청구, 재청구, 자료만 봐도 불허가 뻔한 경우)이라면 심문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피고인의 직접 진술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이 제출됩니다. 가족의 탄원서, 직장의 재직증명서, 건강진단서 같은 것들이죠.

결국 보석심문은 “도망치지 않을까요?”, “증거를 없애지 않을까요?”를 따져보는 자리입니다.

3. 보석이 허가되면 어떤 조건이 붙을까?
여기서 중요한 건, 보석이 단순히 “풀려나도 됩니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반드시 여러 조건을 붙입니다.

보증금 납입: 보석금이라고 하죠. 현금이 부담스럽다면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 “재판에 빠짐없이 나오고, 증거는 절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 문서를 작성합니다.

주거 제한: 집을 특정 장소로 제한하고, 옮길 때는 반드시 법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출국 금지: 도망갈 위험을 막기 위해 외국 나가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 할 수 있습니다.

4. 보석 제도의 의미
보석은 단순히 피고인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재판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재판은 길게는 수개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모든 피고인을 그 기간 동안 무조건 구속 상태로 두라고 하면,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조건 없이 풀어주자니 도주 위험이 걱정되고요. 그래서 조건부 자유라는 보석 제도가 절묘한 균형을 맞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5. 현실적인 조언
실무에서는 보석 청구가 항상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중대한 범죄나 도주 우려가 큰 경우엔 불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석은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체념할 필요도 없습니다.
피고인의 생활 여건, 가족 상황,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 등을 꼼꼼히 정리해서 성실히 설명하면 허가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석은 “석방 후에도 재판에 성실히 임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5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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