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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빈변호사 칼럼> 38-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반드시 유죄일까?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25년 09월 05일
 |  | | | ↑↑ 유수빈 변호사 | ⓒ CBN뉴스 - 경주 | | [유수빈 변호사]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낯설지 않은 범죄 유형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뿌리 뽑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재판 과정에서 체포되는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최상위 관리자가 아니라 이른바 ‘현금인출책’으로 불리는 말단 가담자들입니다.
문제는 이 현금인출책들을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유죄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공범’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들 중 일부는 조직에 속아 넘어간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는지가 아직도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기본이 되므로, 검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고 있으며, 법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단순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유죄가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의 유, 무죄를 가르는 핵심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무죄 주장에 있어서 핵심은, 미필적 고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검사는 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이 하는 행위가 범죄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태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이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괜찮다”는 심리상태에서 계속 행위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범죄의 가능성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거나, 의심이 들었더라도 정상적인 일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 증거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첫째,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가 합리적인 경우라면 미필적 고의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구직 사이트를 통해 ‘고가 물품 구매대행’이나 ‘의류 계약금 수금’ 등 정상적으로 보이는 업무에 지원했고, 채용 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확인 절차까지 거쳤다면, 피고인이 이를 단순 아르바이트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범행 수행 과정에서 보인 행동이 범죄자의 전형적 행태와 다를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자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 하지만, 무죄가 선고된 사건들에서는 오히려 피고인이 본인 명의 계좌나 차량을 사용하고, CCTV가 촬영되는 것을 개의치 않았던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셋째, 범행을 의심한 이후의 태도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돈을 수거하던 중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성명불상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 사례에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계좌 지급정지 사실을 알게 되자 윗선에 강하게 항의하고 경찰과 직접 통화까지 요구한 경우,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현금 인출책은 또 다른 피해자인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 인출책도 보이스피싱의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구직난을 악용하거나 일상적인 업무로 가장하여 지시를 내리거나 실존하는 회사명이나 계약서 양식을 동원한 치밀한 속임수 앞에서 일반인들은 이를 보이스피싱이라고 즉시 인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구직 사이트의 공고문, 통화 녹취, 경찰에 협조한 사실 등을 통해 무죄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25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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