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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야생식물금지

국립공원 도토리 채집행위금지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17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철 국립공원에서 채야생 식물의 열매를 집하는 것을 자연 훼손으로 판단하고 탐방객의 도토리 채집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 CBN 기독교방송




참나무과 식물의 열매인 도토리는 다람쥐, 멧돼지,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에게 가을철 가장 비중이 큰 먹이가 될 뿐만 아니라, 바구미와 같은 곤충이 산란하는 장소여서 생태계 구성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비해 도토리 결실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돼 야생동물 먹이로서 도토리 보호가 절실하다고 공단은 판단하고 있다.



2007년 이후 3년간 국립공원에서 도토리 등 식물채집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각각 109건, 89건, 61건으로 다행히 감소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일부 탐방객들 사이에서는 별다른 생각없이 한 줌씩 주워가는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공단은 도토리 채집행위 금지에 대한 공고와 함께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한편, 등산가방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다량 채취하는 경우는 고발하기로 했다.



김태경 환경관리팀장은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는 죽은 나뭇가지 하나라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무분별한 도토리 채집이 야생동물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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