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유수빈 변호사 | ⓒ CBN뉴스 - 경주 | | [유수빈 변호사] 추행 사건은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인사나 친근감의 표현, 혹은 업무상 필요한 신체 접촉조차 형사 문제로 비화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벼운 접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성희롱 신고나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체 접촉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맥락, 행위자의 의도,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억울한 상황이라면, 결코 소극적으로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오해였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전후 맥락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무엇보다도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이 곧바로 추행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자체가 사회통념상 성적 의미와 무관하다면 추행의 고의는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업무 중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경우와 같이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추행으로 평가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맥락과 행위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가? 재판부는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어떤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황에서 접촉했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접촉 부위가 어깨나 손, 등과 같이 성적 민감도가 낮은 곳이었는지, 행위 방식이 짧은지, 장소가 공개된 공간이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으로는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각 상황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야만 강제추행 성립에 대한 성급한 결론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위력 관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직급 차이나 업무 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위 당시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약될 정도였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예컨대, 단순히 상급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위력’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4. 결론 억울하게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침착하게 당시 정황을 기록하고, 확보 가능한 증거(CCTV, 문자·메신저 내역, 목격자 진술 등)를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