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4-19 오전 10:45:4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사회일반

경북소방본부, 여름철 다슬기 잡이 ‘구명조끼 착용’ 필수

- 여름철 다슬기 채취 사고 잇따라, 경북소방본부, 안전수칙 준수 당부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5년 08월 03일
ⓒ 씨비엔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북소방본부는 여름철 하천에서 다슬기를 채취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다슬기 관련 수난사고 구조 활동은 총 14건에 달하며, 이 중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벌써 6건의 구조 활동이 진행됐고, 4건은 심정지 환자 이송으로 이어지는 등 관련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8일 오후 3시 25분, 영천시 대창면의 하천에서 다슬기를 채취하던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앞서 지난달 5일 문경시 가은읍 영강에서는 80대가 숨진 채 발견, 6월 30일 밤에는 영천시 화남면 고현천 수중보 인근에서도 또 다른 80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자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슬기는 해장국 재료 등으로 널리 활용되며, 비교적 쉽게 채취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찾는 여름철 수산물이지만, 얕아 보이는 하천이라도 수중에는 ▴급류 ▴깊은 웅덩이 ▴미끄러운 바위와 이끼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큰 다슬기를 잡기 위해 깊은 곳까지 무리하게 잠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경북소방본부는 다슬기 채취 시 ▴구명조끼 착용 ▴단독 행동 금지 ▴야간 채취 자제 ▴수시로 주변 위치 확인 ▴음주 후 채취 절대 금지 등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잔잔한 물처럼 보여도 순간적으로 수심이 깊어질 수 있고, 물살이 센 곳에서는 급류에 휩쓸릴 수 있다”며 수영에 능한 사람이라도 당황하는 순간 대처 능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야행성인 다슬기의 특성상 어두운 밤에 채취에 나서는 사례도 많지만, 이는 구조 요청이 어렵고 시야 확보가 불가능해 극단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어두운 환경에서는 돌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 사소한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밤늦게 다슬기를 채취하거나 음주 후 물가에 접근하는 행위는 극히 위험하며 절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5년 08월 03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핫뉴스 >
칼럼 >
생활밀착 홍보로 노쇼사기 예방 나선 `경주경찰`..
최근 경주지역에서 공공기관이나 소방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유도하.. 
[기자 수첩] 포항시장 선거 흐름 바뀌나! 문충운 포항시장 예비후보 `포스코. 박태준 연결고리` 부각..
포항시장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판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 
서해의 별이 된 영웅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평화를 일상의 배경처럼 여기며 살아간다. 그러나 세계 곳.. 
안전점검 대비 물품 구매 사기 주의보!..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들리고, 뉴스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 
<유수빈 변호사 칼럼> 49-학교폭력 조치!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남나?..
"조치보다 생기부가 더 무서워요."..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363
오늘 방문자 수 : 17,434
총 방문자 수 : 90,061,181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