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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ㅐ시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25년 07월 21일
|  | | ⓒ CBN뉴스 - 울릉·독도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에 따라 울릉군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제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며, 인구감소지역인 울릉군 주민은 일반주민 20만 원, 차상위·한부모 가정 3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 및 지급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이다. 신청 첫 주간(7월 21일 ~ 25일)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해에 태어난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토·일요일에는 온라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받지 않는다.
성인(202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개별로 신청하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하여야 한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울릉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社 홈페이지, 앱,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카드社와 연계된 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울릉사랑상품권(지류)
의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울릉읍의 경우 노인복지관 저동 분소 포함)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사용처는 신용·체크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고, 울릉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울릉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1월 30일로 가계 소비 진작을 위해 울릉사랑상품권(지류)은 11월 30일까지 사용이 권장되고,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 관련 문의는 국민콜, 정부전담콜센터, 울릉군 콜센터(054-790-6222, 6223)에서 가능하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소비쿠폰 신청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25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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