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9-08 오전 08:06:3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울진군,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03억 원 부과 ˝납부기한 말일까지˝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5년 07월 15일
ⓒ CBN뉴스 - 울진
[cbn뉴스=이재영 기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03억 원(2만 5천여 건)을 부과했다.

전년 대비 17백만원(0.17%) 소폭 증가했으며, 이는 두산위브 대단지 주택 준공에 따른 주택 상승분과 경과연수별 잔가율 하락에 따른 건축물 감소분이 상쇄된 것으로 파악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 선박, 항공기가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 전액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규정(공시가격 9억원 이하 한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유지하여 세부담 완화를 이어가고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기,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장명옥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납부 기한을 놓쳐 3%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5년 07월 15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변호사 칼럼> 38-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반드시 유죄일까?..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낯설지 않은 범죄 유형이 .. 
전동모빌리티 배터리! 안전한 사용이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킵니다...
최근 부산과 서울의 아파트에서 전동오토바이와 전동자전거 등 퍼스.. 
[특별 기고] 주낙영 경주시장 ˝중부와 황오, 하나된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
경주 원도심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두 동네가 있습니다. 바.. 
<유수빈변호사 칼럼> 37-직장 내 단순한 접촉, 정말 범죄가 될까?(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편)..
추행 사건은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중심이 되는 경.. 
˝이륜차 이제 신속함보다 안전이 우선˝..
최근 관내에서 연이은 이륜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0,401
오늘 방문자 수 : 8,011
총 방문자 수 : 85,832,002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