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13 오전 10:26:1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칼럼

<유수빈 변호사 칼럼> 34-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응 법 – 행정심판. 행정소송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5년 07월 05일
 
↑↑ 유수빈 변호사
ⓒ CBN뉴스 - 경주 
[유수빈 변호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응 법 – 행정심판. 행정소송

1. 운전면허 취소?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당연한 거겠지”,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충분히 다퉈볼 수 있음에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단지 도로교통법에 따른 행정처분이지만, 그 절차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2.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셔야 하고, 제소기간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는데, 이 절차를 건너뛰면 소송 자체가 각하됩니다.

또한, 정해진 제소기간(안 날 90일)을 넘길 경우, 사정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법원은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판례를 보면, 모친이 수령한 우편물을 본인이 나중에 알게 되었더라도 제소기간을 넘긴 것으로 간주한 사례도 있습니다.

3.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면허취소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에 따른 것이지만, 모든 재량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위반행위의 정도와 내용
• 운전자의 직업 및 생계와의 관련성
• 기존 위반 경력 여부 등

특히, 운전이 직업인 사람(예: 택배기사, 학원버스 운전자 등)의 경우에는 단순 위반이더라도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행정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구제가 가능합니다.

4.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로 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가장 접한 문의 중 하나가 “전동킥보드로음주운전했는데, 왜 자동차 면허가 취소되나요?”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되기 때문에, 킥보드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도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5. 결론: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면허취소에 대해 직접 다퉈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운전면허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계와 직결된 요소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스스로라도 직접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다퉈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5년 07월 05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자전거도 차 교통법규 준수와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
정부와 지자체가 펼친 자전거 보급운동과 함께 자전거가 건강한 삶.. 
천년고도의 밤을 밝히는 따뜻한 발걸음 `자율방범대`..
어둠이 짙게 내린 경주의 골목길, 경찰차의 불빛이 미처 닿기 힘.. 
생활밀착 홍보로 노쇼사기 예방 나선 `경주경찰`..
최근 경주지역에서 공공기관이나 소방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유도하.. 
[기자 수첩] 포항시장 선거 흐름 바뀌나! 문충운 포항시장 예비후보 `포스코. 박태준 연결고리` 부각..
포항시장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판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 
서해의 별이 된 영웅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평화를 일상의 배경처럼 여기며 살아간다. 그러나 세계 곳..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115
오늘 방문자 수 : 8,189
총 방문자 수 : 90,490,375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