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주시청 전경 | ⓒ CBN뉴스 - 경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이 자연재해인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상해사망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최근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경주시가 어제, 그저께 6월에만 전국 최고 기온 1. 2위를 기록할 만큼 무더위가 기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주시의 최근 일주일간 열사병 사망사례를 보면 ▷최00 (33년생, 여성) 지난달 29일 오전 9시쯤 경주시 내남면, 집 안 마당의 수돗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고열에 장시간 노출되어 저녁 8시 50분쯤 사망한 채로 발견 됐다. 사망원인은 열사병으로 고온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급성심폐부전으로 추정됐다. ▷최00 (39년생, 여성) 지난달 30일 경주시 건천읍, 오전 11시쯤, 자택의 인근 밭에서 제초 작업한 것으로 추정되며 익일 오전 11시 41분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사망원인은 열사병으로 추정됐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폭염특보 발효로 논밭 영농작업, 실외작업 자제와 낮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폭염 안전수칙 준수(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등 건강관리에 유의 바랍니다라고 안전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