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9-09 오전 10:59: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주시 `전세 사기 예방` 공인중개사 특별 합동점검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5년 06월 16일
↑↑ 경주시청 전경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전세사기 예방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16일부터 26일까지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상북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북도지부와 협력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되며,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 강화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부동산 중개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 △전세 사기 의심 거래 가담 사례 등이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한 안내도 병행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며,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기관 고발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에도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33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등록취소1건, 영업정지 2건, 과태료 21건, 시정조치 8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무자격 중개행위가 확인된 2개소는 수사기관에 의뢰한 바 있다.

최정수 경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을 중개업계에 정확히 안내하고, 관련 법령 준수를 철저히 유도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5년 06월 16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변호사 칼럼> 38-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반드시 유죄일까?..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낯설지 않은 범죄 유형이 .. 
전동모빌리티 배터리! 안전한 사용이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킵니다...
최근 부산과 서울의 아파트에서 전동오토바이와 전동자전거 등 퍼스.. 
[특별 기고] 주낙영 경주시장 ˝중부와 황오, 하나된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
경주 원도심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두 동네가 있습니다. 바.. 
<유수빈변호사 칼럼> 37-직장 내 단순한 접촉, 정말 범죄가 될까?(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편)..
추행 사건은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중심이 되는 경.. 
˝이륜차 이제 신속함보다 안전이 우선˝..
최근 관내에서 연이은 이륜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7,959
오늘 방문자 수 : 19,787
총 방문자 수 : 85,871,737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