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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국회 산불특별위 ‘초대형 산불 특별법’ 본격 논의

- 초대형 산불 피해대책 상황점검 및 특별법 제정 방향 등 협의 -
- 산지 등 관리권한 위임과 규제완화 등 산불피해 재창조 내용 관심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5년 06월 10일
[cbn뉴스=이재영 기자] 국회에서 10일,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가 열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특별법’ 등이 논의됐다.

회의는 산불로 인한 피해 현황과 정부 부처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발의된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과 방향을 협의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대체로 이번 초대형 산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및 복구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경상북도는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산림대전환을 이루어내고,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사업의 우선 배정, 농‧산지전용, 보전산지해제 등 관리 권한의 위임과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지역재건을 위한 특례들이 특별법안에 반영되어 신속하게 제정되도록 국회와 정부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별법을 발의한 이만희 의원, 이달희 의원은 “지방소멸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피해복구비 지원 이상의 전향적인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역시 특별법을 발의한 임미애 의원은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해 산불 피해복구에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하며, 피해자 인정 방법도 재검토해 피해 복구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득 의원은 “드론, AI, 대형헬기 등을 활용한 산불예방·대응체계가 지자체와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며, 임도 개설을 위한 제약 요인들을 신속하게 해소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안도걸 의원은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복구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산불 피해 복구에 보여준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특별법을 통해 피해 복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또, 특별법을 바탕으로 전화위복의 산불 피해 재창조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5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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