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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빈 변호사 칼럼> 31-교통사고 후 채무부존재소송?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5년 05월 29일
 
↑↑ 유수빈 변호사
ⓒ CBN뉴스 - 경주 
[유수빈 변호사] 자동차를 몰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쿵’ 하고 뒤에서 추돌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간혹 시간이 지난 후 보험사나 가해자가 상해 자체를 부정하며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소송을 제기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후방추돌 사고 또는 접촉사고 이후 발생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어떤 쟁점이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실무 판례를 토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후방추돌 사고, 가벼우면 상해도 없다고?
법원은 최근 판결들에서 “경미한 사고라도 상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꾸준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염좌 및 긴장은 아주 작은 외상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의 체질이나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상해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2024나233492)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단순 접촉 사고로 보이는 상황이라도 실제로 상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상해에 대한 치료는 충분히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2. 마디모 분석, 만능이 아닙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흔히 ‘마디모 분석 결과’를 근거로 상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민사재판에서는 마디모 분석 결과의 효력이 제한적입니다.

형사는 상해 성립 자체를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는 마디모 분석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민사는 그 효과가 형사보다는 제한적입니다.

여러 하급심 판례는 마디모 분석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적 특성 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마디모 분석에만 기대어 피해자의 상해를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3. 치료가 과하다고? 치료는 환자 개인을 중심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보험사나 가해자 측은 ‘치료가 과도하다’라는 주장도 자주 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치료의 필요성은 환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받은 치료가 일반적 범주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염좌·긴장 등 정형외과적 상해에 대한 통상적 치료라면 방어 논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이러한 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해자 또는 보험사)가 먼저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면, 실제 권리를 주장하는 측(즉, 피해자)이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경미한 후방추돌사고 또는 접촉사고는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이지만, 상해에 대한 다툼, 치료의 필요성, 법적 분쟁 위험이 모두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나 보험사가 오히려 채무가 없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 측은 초기에 충분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치료 내역과 진단서, 통원기록, 치료가 과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도 충분히 승소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5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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