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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빈 변호사 칼럼> 30-징계 처분, 감경 사유는 분명 존재합니다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5년 05월 23일
 
↑↑ 유수빈 변호사
ⓒ CBN뉴스 - 경주 
[유수빈 변호사]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정직’,‘파면’이나 ‘해임’이라는 중징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처분은 비위행위의 유무를 넘어, 그 정도와 맥락, 그리고 개인의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실제 법원 판결을 보면, 징계 감경의 가능성은 결코 이론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징계 사건에서 어떤 요소들이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지,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비위행위의 ‘고의성’과 ‘정도’가 다르면 징계 수위도 달라진다>
같은 비위행위라도 고의로 저질렀는지, 아니면 단순 과실이나 실수였는지에 따라 징계 수위는 현저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중과실’과 ‘경과실’, 그리고 고의 여부를 기준으로 처분의 정당성을 다르게 판단하였습니다.
징계 표에도 그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한순간의 실수인지, 악의적인 행동인지는 징계처분에서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의도성이 없고, 결과적으로 경미한 위반이었다면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소 성실하게 일했다면, 감경 여지가 높습니다>
법원은 징계 대상자의 과거 근무태도와 징계 전력 유무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법원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평소 성실한 복무와 과거 징계 전력의 유무 등을 참작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모범적인 근무자였는지, 같은 실수를 반복한 전력이 있었는지 등의 요소는 법원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도 감경 사유입니다>
비위행위 이후 피해를 수습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아닌지도 감경 판단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금전적 손해를 즉시 변제하거나 회복한 경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경우 이는 징계양정에 반영 된다 할 것입니다.

즉, 사고 이후의 ‘태도 변화’는 징계 감경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4. ‘개전의 정’이 보여야 감경됩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징계위원회나 법원은 실제로 피징계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문 제출, 교육 이수, 자진 반성문 제출 등은 법적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 태도도 그 자체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할 것입니다.

<5.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던 경우는 감경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위행위가 징계 대상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외부적 요인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도 감경 사유가 됩니다.

예를들어 과도한 업무 강도, 위계적 조직 분위기 등 불가피한 요소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징계양정 과정에서 어떤 요소를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계 대상자라면 단순히 ‘억울하다’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 이후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징계 절차로 회부되었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변명의 기회가 남아있는 절차입니다.

그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5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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