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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빈 변호사 칼럼> 28-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더 이상 `참을 일`이 아닙니다!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5년 05월 08일
 
↑↑ 유수빈 변호사
ⓒ CBN뉴스 - 경주 
[유수빈 변호사] 직장 내에서 상사의 무례한 말 한마디, 동료의 장난처럼 던진 농담 한 줄.
그저 웃어넘기기엔 누군가에겐 모욕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일터를 포기하게 만든 ‘괴롭힘’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피해를 겪고 있고, 회사는 “그 정도는 원래 다 그래”라며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까지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중 오늘은 성희롱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은 단순히 "기분 나쁜 말" 정도가 아닌, 우위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구조적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성희롱은 무엇인가요?>
성희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성희롱에 해당하게 됩니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의 관계, 장소와 발언 상황, 행위가 일회적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희롱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법원 판단은 어떨까요?>
다수의 판례에서 법원은 직장 내 발언 하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꼼꼼히 살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누가 먼저 고백했냐?"
이런 언행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성희롱으로 판단되며, 인사 징계 및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닌, 누군가에게는 퇴사와 자살 충동으로 이어지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은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징계,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등
2) 회사 내부 징계처분: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 형사 고소 : 언행의 내용과 증거가 구체적인 경우, 모욕죄·명예훼손죄·강제추행죄 등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참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5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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