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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 119구급대원 폭행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 전년 주취 가해자 16명 중 13명‘무관용’대상... 처벌 강화 및 대원 보호 강화 -
- 소방-경찰 공조, 폭력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및 대원 보호 장비 확대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5년 05월 07일
|  | | ↑↑ 구급대원_폭행근절 | ⓒ 씨비엔뉴스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급증하는 119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 예방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42건에 달하며, 특히 올해 4월 한 달에만 3건이 발생하는 등 구급대원과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한 사건에서는 환자가 음주측정기를 구급대원 얼굴에 던져 안면부 및 치아가 파손되는 중상을 입었으며, 또 다른 사건에서는 여성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던 구급대원이 신고자인 남성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현재 이들 사건은 경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경북소방본부는 다음과 같은 구급대원 보호 및 폭행 근절 대책를 위해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정 처벌 ▵경찰과의 공조 강화와 대원 보호 장비 확대 ▵구급차 CCTV 설치 확대 등 구급대원 안전을 직접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들을 추진한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구조ㆍ구급 환경을 조성하고자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무분별한 비응급 신고 자제요청 ▵구급대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 존중 등 올바른 119 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도 강화한다.
한편,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소방기본법’ 제50조 및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도 감경 없이 처벌된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이 무겁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구급대원 폭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5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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