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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제진흥원 “경북에서 육아 부담 덜어요” 단축 근무자 급여 추가 지원

- 고임금 근로자도 단축 시간 보상...자녀 키우는 가정에 희소식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5년 04월 16일
ⓒ 씨비엔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육아기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 지원’을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급여 보전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 까지 최대 12개월간이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육아기 단축 근로시간 급여를 받은 경북 내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통상임금이 220만원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작년과 달리 상한임금에 제한은 두지 않았으나, 최대 월 55만원까지 보전된다.

지원조건은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며, 경북에 직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gbwork.kr)에서만 가능하며, 자세한 제출서류는 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신청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은 2026년 2월 28일까지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송경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경북도민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5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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