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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나에게 맞는 선택은?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5년 04월 01일
 
↑↑ 유수빈 변호사
ⓒ CBN뉴스 - 경주 
[유수빈 변호사]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제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누계접수건수가 총 13만 건 이상으로,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21.36%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 무엇인지, 신청 조건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나도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개인회생의 자격 요건에 관해서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나는 해당 될까?>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조건 빚이 많다고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몇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채무액 기준
무담보 채무가(담보가 없는 빚) 10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담보부 채무는(주택담보대출 등) 15억 원 미만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의미합니다.

위 금액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이나 일반회생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채무는 세금, 전기·수도 요금, 통신비 연체금 등까지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2) 소득 요건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지속해서 발생해야 합니다.

다먼,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모두 가능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아르바이트 등 그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서 ‘영업소득자’는 사업 소득 등을 일컫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단순히 빚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를 우리는 법률 용어로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 염려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의 염려 상태여야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4) 파산과 달리 낭비 또는 도박으로 신청 가능
개인회생은 도박, 낭비 등으로 인해 빚이 생긴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개인파산과 큰 차이점인데요.

다만, 변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능력이 있어야 법원에서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통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가능
법적으로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면책이란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도 포함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새로운 출발의 기회입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적 조언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에서 다룬 자격 요건에 충족이 된다고 판단되시면, 법률적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5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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