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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가 어떻게 되는데요?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5년 04월 01일
 
↑↑ 유수빈 변호사
ⓒ CBN뉴스 - 경주 
[유수빈 변호사] 우리 주변에는 주택을 사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 실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빚이 너무 많아 감당하기 힘들 때, 개인회생 제도가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개인회생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전에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에 대해 다루었으므로,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관련>
개인회생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인회생이 무분별하게 승인된다면 한국경제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엄격하고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신청서 제출

-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경주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대구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2)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중지명령, 금지명령 등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강제집행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개시 결정 이전에 우선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가압류, 가처분 등이 우려된다면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중지,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 추가 보완이 필요하면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이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득증빙서류나 재산 목록, 채무 목록 내용에 대한 보정 권고나 보정명령이 많이 내려옵니다.

(5) 개시 결정
-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채권자 이의 기간, 채권자집회 기일을 법원 공고란에 게시합니다.

(6) 채권자 이의 및 채권자집회
– 채권자 목록이 채권자에게 송달되게 되는데, 그 채권액이 다르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또한, 채권자집회는 변제계획안을 설명하는 자리라 할 것입니다.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을 승인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7) 변제계획인가 및 면책 결정
- 원칙적으로 3년간의 변제계획안을 수행하게 되며, 변제계획 기간 변제가 완료되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아직 남아있는 채무액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채무자가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할 점>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소득증빙서류, 재산목록, 채무목록 등이 명확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강력한 제도이지만,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다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충분히 준비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5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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