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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2025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 조사
김병철 기자 / byungchul66@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31일
↑↑ 북구청 사진
ⓒ 씨비엔뉴스

[cbn뉴스=김병철 포항본부장] 포항시 북구청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5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시행되며,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8종을 바탕으로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전화 또는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여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수급 중지로 곤란을 겪는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타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부적정 수급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보장 중지 및 환수 조치로 복지재정 건전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김응수 북구청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급권 보호를 위해 이의신청 및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여 권리구제에 힘쓰고, 수급 탈락 시에도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등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 byungchul66@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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