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이재영 기자 | ⓒ CBN뉴스 - 경주 | [cbn뉴스=이재영 기자] 산불이 전국을 강타해 각 지차체 마다 진화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27일 현재 주불은 제대로 잡히지 않고 계속 번져나가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산청, 대구 달성, 전북 무주 등등 산불로 며칠째 몸살을 앓고 있다.
산불은 안전부주의, 안전불감증 등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한다.
남녀노소 어느 누구나 예외 없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반드시 지켜할 사항을 준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수칙을 지키지 않아 수많은 인명, 재산피해와 산림이 초토화되고 있는 실정을 바라만 볼 것인가? 끝까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경주시도 산불 관련 불법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대처를 하고 있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고의로 인한 산불 발생 시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 폐쇄된 등산로 출입금지 ▷입산 가능 구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산불 발견 시 즉시 지자체를 비롯한 가까운 산림조합. 소방당국에 신고
산불예방 수칙 준수엔 예외가 없다 반드시 지키자! 지키면 산불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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