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6-27 오전 07:31:4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칼럼

개인회생 했는데도 빚이 남는다고요?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5년 03월 26일
 
↑↑ 유수빈 변호사
ⓒ CBN뉴스 - 경주 
[유수빈 변호사] 요즘 개인회생 신청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생·파산 관련 사건이 급증하면서, 이를 다루는 법원이나 인력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대구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회생법원이 2026년 3월에 개소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최근,“개인회생 절차를 마치고 면책(빚 탕감) 결정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갚아야 할 빚이 남았다고요?” 이런 말을 듣고 당황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오늘은 이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면책 이후에도 여전히 갚아야 하는 채무에 대해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개인회생이 모든 빚을 싹 지워주는 '마법의 지우개'는 아니라는 사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개인회생, 정말로 모든 빚이 사라지는 걸까?>
정답은 NO!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채무자에게 채무 일부를 감면해주고, 나머지 채무는 3년 동안 분할 상환하도록 한 뒤, 남은 빚은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가 예외 없이 면책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법적으로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 즉 끝까지 갚아야 하는 채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일부 채무에 대해서는 계속 갚아야 할 책임이 남게 되는 것이죠.

<어떤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에 따르면, 아래의 채무들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1. 벌금, 과료, 추징금 및 과태료의 채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의무는 개인회생을 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으로 벌금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벌금은 개인회생으로 탕감되지 않습니다.

2.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만약 사기와 같이 고의로 남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파산이나 개인회생 결정이 내려지면, 일부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3. 양육비 등 부양 비용
이혼 후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부양의무자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위한 돈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끝까지 책임지게 합니다.
4.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 노동 관련 채무
근로자의 권리와 생계는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업주라면, 근로자가 정당하게 제공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 퇴직금, 임치금, 신원보증금 등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으며,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5.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
국가에 내야 할 세금도 모두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금은 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계획을 모두 마쳤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빚에서 벗어나 새출발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일부 채무의 경우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나의 빚이 면책 대상에 포함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5년 03월 26일
- Copyrights ⓒCBN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51-아동학대 신고 직후! 아이와 갑자기 떨어져야 하는 이유..
“신고가 들어가자마자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보호자가 가장 충격..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링 위에 올라가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강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국시와 국수의 차이..
시골에서 말하는 국시와 도시에서 말하는 국수는 겉으로 보면 같은.. 
[기고] ˝한국농어촌공사 신입사원이 바라보는 `일상 청렴`의 가치˝..
천년고도 경주는 신라의 수도로 오랜 역사와 문화를 이어온 도시다..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선관위는 선거 때 제대로 작동했는가?..
나는 이번 일을 두고 곧바로 부정선거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다...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0,718
오늘 방문자 수 : 12,070
총 방문자 수 : 91,433,290
상호: CBN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CBN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