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많이 다쳐 치료비 외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배상금을 요구해야 겠죠?
보통 교통사고 사건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도 피해자와 합의금에 대한 조율이 어렵다면 교통사고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민사소송) 제기하기도 합니다.
결국, 본인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와 달리 형사는 국가가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으로도 ‘금고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즉 노역은 없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는 형까지도 최악의 경우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교통사고 사건이 형사 사건화된다면, 사실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마비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23년 기준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야 하는데요.
즉,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을 저질렀을 때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쳐 사람이 다쳤다면?
가해자는 12대 중과실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 진행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민사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게 되며,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변호사만 법정에 출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형사소송의 경우 재판에는 피고인이(교통사고 가해자) 무조건 출석해야 합니다. 형사는 경찰, 검찰, 법원의 단계로 진행되고, 검사가 정식재판 즉, 구공판 기소를 하여야지 법원에서의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가해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반면, 형사소송에서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가 핵심이죠.
<형사재판 결과가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만약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유죄로 판결받았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인데요.
그런데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가해자 측의 책임을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교통사고 무죄 판결이 나지만,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예도 있으므로, 형사에서의 과실과 민사소송에서의 과실 책임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형사와 달리 민사소송은 ‘유죄 인지 여부가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중점을 보기 때문에 형사보다 좀 더 넓게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같은 교통사고라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 서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법적 절차를 알고 있다면, 더욱 신속하게 본인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