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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나도 가능할까?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5년 03월 20일
 
↑↑ 유수빈 변호사
ⓒ CBN뉴스 - 경주 
[유수빈 변호사] 요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 채무(=빚)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떠오르는 두 가지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으로서 둘의 차이점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할지 헷갈리기 마련이죠.

오늘은 이 두 제도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살펴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적합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보호 아래 채무를 조정받아 일정 기간 변제 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주로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꾸준한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채무 조정을 통해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고, 나머지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간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현재의 재산과 수입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주로 소득이 없거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원이 면책을 결정하면 채무자는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다만, 개인회생과 다르게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며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일부 직업적인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떤 선택이 나에게 맞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더라도 꾸준한 수입이 없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담보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의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재산과 관련하여, 앞서 설명한 대로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 조정이 가능하지만, 파산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분됩니다.

<마무리하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마다 신청 조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경제적 재기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5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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