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5-06-17 오후 03:55:28 |
|
울진군, 2025년 4월부터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부과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25년 03월 04일
|  | | ⓒ CBN뉴스 - 울진 | |
|  | | ⓒ CBN뉴스 - 울진 | | [cbn뉴스=이재영 기자]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지도원 6명에게 2025년도부터 ‘단독직무수행승인서’를 발급했다.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및 울진군 금연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금연구역인 관공서 및 보건·의료기관, 식품접객업소 등 2,150개소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과 절차는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흡연자 사진촬영 → 흡연자 인적사항 확인 → 과태료 부과(10만원 이하) 순으로 진행되며, 금연교육 3시간 이상 이수 또는 보건소 금연지원서비스 3개월 이상 이용 시 과태료를 50% 감면 및 100% 면제 받을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금연지도를 통해 군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담배 연기 없는 청정 울진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금연클리닉(054-789-5064)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25년 03월 04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칼럼 >
기획/특집 >
기자수첩
 |
이재영 기자 |
|
 |
이재영 기자 |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22,391 |
오늘 방문자 수 : 18,535 |
총 방문자 수 : 84,050,539 |
|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