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9 오후 03:20:2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포항해경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적발 검거

어업인 A는 이에 동조하여 면세유 구입 사용
김병철 기자 / byungchul66@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20일
↑↑ 어업용 사용 점검 사진
ⓒ 씨비엔뉴스

[cbn뉴스= 김병철 포항본부장]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업용 면세유 어업용 면세유는 어민이 어업용 선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면세유를 수급받아 사용할 수 있고, 어업용 선박의 운항 등 용도 외에는 면세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수중레저용 모터보트에 사용한 일당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여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어업인 A와 수중레저업체 대표 B는 평소 일면식이 있는 지인관계로, 수중레저업체 대표 B가 면세유를 요청하였고, 어업인 A는 이에 동조하여 면세유를 구입한 다음 재차 B에게 판매하였다.

이들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어업활동에 사용할 것처럼 수협 면세유 담당자를 속여 공급받은 면세유(경유)의 일부인 3,000리터(시가 4,683,300원 상당)를 B의 모터보트 연료로 사용하도록 편취한 혐의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용도가 제한된 면세유를 부정 수급․ 유통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기죄뿐만 아니라 어업인은 2년동안 면세유 공급이 중지되고, 부정사용한 비어업인은 국세청으로부터 감면받은 세금과 가산세까지 모두 추징당한다.
김병철 기자 / byungchul66@hanmail.net입력 : 2025년 02월 20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28-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더 이상 `참을 일`이 아닙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의 무례한 말 한마디, 동료의 장난처럼 던진 농.. 
“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