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9 오후 03:20:2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상북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 하도급 공정한 거래 확립 기대-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6월 20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개정조례’가 18일 도의회를 통과해 7월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공사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등의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설치하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 심사대상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위원회는 건설분야 관련 및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이다.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에서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에 대한 심사를 해 건설공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바로 잡는다.



이재춘 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됨에 따른 지역의 중소건설업체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6월 20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28-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더 이상 `참을 일`이 아닙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의 무례한 말 한마디, 동료의 장난처럼 던진 농.. 
“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APEC, 경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