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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 꼭 챙기세요!˝

- 2.1일부터 모바일(모이소 앱) 신청 시작 -
- 2.24~3.1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모바일 신청 병행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5년 01월 28일
ⓒ 씨비엔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 ‘2025년 농어민수당’ 신청이 오는 2월 1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방법은 모바일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 두 가지로 병행된다.

우선, 모바일 신청은 2월 1일부터 가능하다. ‘모이소 경상북도’앱에서 간단한 가입 절차를 거치면 된다.

방문 신청은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 기간에는 온라인 접수도 동시에 실시된다.
 
<방문신청 시 제출 서류> ※ 모이소 앱으로 신청 시 서류제출 없음
① 신청서 - 필수서류
②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필수서류
③ 경영체등록증(농업・임업・어업)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미제출자
④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미제출자
⑤ 경작사실 확인서 - 전년도 직불금 미수령농가, - 경작지 소재지와 거주지 시․군 또는 읍․면․동이 다른 경우
⑥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동의서 - 복지급여 수급자
⑦ 양봉농가 등록증 사본 - 양봉농가
⑧ 주소지 이전 신고서 - 신청 또는 확정 후 주소변경 시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바일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전년도 직불금을 수령하고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후 같은 날 기준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농가의 경영주이다.

모바일로 농어민수당을 신청할 경우 서류 작성 없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도내 주소 이전이나 전년도와 변동 사항으로 모바일 신청이 안 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앱 스토어(구글, 애플): ‘모이소 경상북도’ 설치, 경북도민증 발급 후 수당 신청

3월 14일까지 신청된 농어민에게는 시군의 자격심사를 거쳐 상반기(4~6월)에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60만원 전액 지급될 예정이다.

김병기 경상북도 농업대전환 과장은 “농어민수당 신청 자격을 갖춘 농가가 누락 되는 사례가 없도록 모바일과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5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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