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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 제정

-의원의 기본자세와 청렴의무, 도의원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마련-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06월 20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선도적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 6월1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경상북도의회에서 제정하여 통과시킨 의원행동강령조례는 경기도의회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통과되었는데,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한 조례로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희수)에서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되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인사청탁 금지, 공용물의 사적사용 금지, 타 기관단체 지원의 국내외 활동금지, 외부강의 등의 신고, 영리행위의 신고 등 도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관련한 조항을 여러 가지 담고 있다.



이번에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도민이 바라는 의원의 기본자세와 청렴의무를 다시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하며, 도의회의 자정선언 의미가 담긴 의원행동강령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며 활기차고 열린 의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 된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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