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세무과 연납 신청 실시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 마련
김병철 기자 / byungchul66@hanmail.net 입력 : 2025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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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청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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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n뉴스=김병철 포항본부장] 경북 포항시 북구청 세무과는 이달 31일까지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2025년에 연납 공제율이 3%로 감소할 예정이었으나, 작년 말 법 개정을 통해 전년도와 동일한 5%(1월 납부 시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 납부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서를 13일 일괄 발송할 예정이나 작년 차량을 새로 구매 등으로 연납 신청⸱납부를 하지 못했을 경우 1월 31일까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054-240-7241)로 문의하면 된다.
또, 이달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는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가상 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이체 △스마트폰 즉시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위택스 납부 △CD/ATM △ARS(☎142211)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단, 연세액 납부는 자동이체 서비스가 제한된다.
한편 김석견 북구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3·6·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
김병철 기자 / byungchul66@hanmail.net  입력 : 2025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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