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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동절기 궤양제거로 과수화상병 발생 ZERO화 추진

- 화상병 확산 차단 첫 단계, 월동잠복처인 궤양제거 연시회 개최 -
- 1월부터 적용되는 식물방역법 개정 관련 농업인 예방수칙 준수 교육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5년 01월 08일
ⓒ 씨비엔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과수화상병 선제적 대응을 위해 8일 문경시농업기술센터 사과연구소에서 도내 시군 화상병 담당 공무원 등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화상병의 월동잠복처인 궤양제거 연시회를 시작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ZERO화 추진에 총력을 다한다.

이날 연시회에서는 과수화상병 예방 및 방제 연중 계획,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 설명과 과수화상병 궤양 증상 및 제거 요령 교육, 궤양 제거 현장 시연이 진행됐다.

궤양은 화상병균의 월동잠복처로 월동 후 이듬해 병균이 증식해 표피 외부로 유출되면서 새로운 전염원이 되고, 수액으로 이동해 전파될 수 있어 동절기 궤양제거는 화상병 확산 차단의 첫 단계로 필수 작업이다.

동계전정 시 궤양 증상이 관찰되면 가지 끝부터 40~70cm 이상의 아래쪽을 절단하고, 절단부위에는 티오파네이트메틸 도포제 등 소독약을 발라야 하며, 농작업 전․후 반드시 작업자와 작업 도구를 소독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감액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농가에서 피해 보지 않도록 감액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준수방법도 교육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농가는 연간 1시간 이상의 방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약제 적기 살포, 이력관리된 묘목 구입, 주기적 예찰실시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손실보상금 감액기준을 살펴보면 ▴과수화상병 미신고(감액 60%) ▴예찰·역학 조사 거부·방해·기피(감액 40%) ▴예방교육 미이수(감액 20%) ▴농작업자 예방 교육 및 예방수칙 미준수(감액 20%) ▴10년 이내 동일과원 재발생(최대 감액 80%)의 내용이며,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전국 최대 과수주산지인 경북에서 과수화상병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궤양제거 작업이 그 시작점이며,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식물방역법에 대비해 농가들이 관련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피해 농가가 없도록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북에서는 안동, 영덕 등 3농가 4.85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매몰 방제했으며, 올해는 화상병 차단을 위해 사전약제 방제비 152억 원을 확보해 전 면적 4회 방제를 지원하고, 도-시군 합동 예찰 등 예찰 강화와 사전 제거, 방제 적기 정보제공 등 화상병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5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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