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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의원 ‘지방자치발전연구회 합동간담회 개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개정 부침 마련
김병철 기자 / byungchul66@hanmail.net입력 : 2024년 12월 19일
↑↑ 합동간담회 사진
ⓒ 씨비엔뉴스

[cbn뉴스= 김병철 포항본부장] 포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방자치발전연구회’와 ‘블루오션’은 19일 오후 시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한 자방자치발전’이라는 주제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최근 행안부에서 개정 추진했다 철회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지방의회는 국회의 국회법과 같이 ‘지방의회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않아, 지방자치법에 마련된 조항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19일 행안부에서 입법발의했다 철회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삭제된 것이다.

즉 광역시가 지자체에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해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만약 개정안이 시행되었다면 기초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지자체에 대한 감시나 견제 기능이 침해받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합동 세미나에 참여한 의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권한이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포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지방자치발전연구회>와 <블루오션>은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병철 기자 / byungchul66@hanmail.net입력 : 2024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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