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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n뉴스= 김병철 포항본부장] 현재 대법원(주심 : 민사 2부 박영재 대법관)에 이번 의대 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대법원 2024마7445)’이 계류 중임. 신청인들은 2024. 8. 29. 대법원에 위 사건이 접수 된 이후 긴급한 심리 및 결정 신청서를 12회 제출하였고, 또 시급한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참고서면을 8회 제출하여 합계 총 20회에 걸쳐서 시급한 결정을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입시 관련 사건은 수능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및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매우 중요한 위 사건에 관하여 수능은 물론이고 수능발표일을 지나 대학들의 수시 최초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된 지난 12. 13.(금)까지도 대법원이 결정을 하지 않는 절차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에 12. 15.(일)과 12. 17.(화) 2차례에 걸쳐서 대법원에서 위 사건에 관해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수시 최초합격자 등록이 마무리된 12. 18.(수)까지도 대법원이 결정을 하지 않고 있음. 이에 위법하고 무모하며 위험한 정부의 이번 의대 증원으로 인해 붕괴 직전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회복시키고 심각한 의료공백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극적인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수시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대법원에서 위 사건에 관해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재촉구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오로지 순수하게 법리대로만 판단하여야 함. 그것이 바로 헌법과 법률이 대법원에 부여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신성한 의무이자 책무임. 수시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대법원에서 법리에 따라 파기인용결정을 내려주시면 대법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수시절차가 올바르게 재정립될 것임. 그렇게 하면, 대법원은 행정부의 위법하고 무모하며 위험한 이번 의대 증원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회복시키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는 파국을 막았다는 칭송과 존경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것임. 위법하고 무모하며 위험하게 추진된 행정부의 이번 의대 증원으로 초래된 혼란과 혼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행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법령상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사유인‘대학 구조개혁’이란 개념은‘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들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의미함. 위 사건에는‘대학 구조개혁’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들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의미함을 입증하는 증거들(감사원 보고서, 논문, 교육부 공문, 기사 등)이 무수히 많이 제출되어 있음.‘대학 구조개혁’이‘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들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의미함은 인터넷에서‘대학 구조개혁’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쏟아져 나오는 무수히 많은 자료를 통해 누구라도 쉽사리 알 수 있음. 첨부서류 1(연합뉴스 2023. 5. 9.자 「"2040년 대입 인원, 2020년보다 40%↓…강력한 구조개혁 필요"」라는 제목의 기사)에는『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력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기사 내용으로도 ‘대학 구조개혁’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들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의미함을 잘 알 수 있음. 첨부서류 2{긴급한 심리 및 결정 신청서(3)} 1~19쪽에도 이 사건에 제출된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증거들이 많이 기재되어 있음. 그리고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첨부서류 3)의‘판결요지’에는 『[2] 사립대학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갑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일부를 폐과하는 내용의 학칙개정을 한 후 소속학과 교수 을 등을 직권면직 처분한 사안에서 …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 내용으로도‘대학 구조개혁’이‘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들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임과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들의 생존전략’을 의미함을 잘 알 수 있음.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고, 또 일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음. ‘대학 구조개혁’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들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의미하고, 학령인구 감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 대학 전체 정원을 순증방식으로 오히려 늘리는 이번 의대 증원이‘대학 구조개혁’에 해당하지 않음은 결국은 밝혀질 것임. 이번 의대 증원은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사유인‘대학 구조개혁’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이번 의대 증원은 대입 사전예고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사유인 ‘대학 구조개혁’은 정부가 아무 정책이나 추진하면서 막무가내로 ‘대학 구조개혁’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대입 사전예고제 예외사유의 ‘만능키’가 결코 아님. 즉,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사유인 ‘대학 구조개혁’은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그런 불명확한 개념이 결코 아님. ‘대학 구조개혁’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자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대학들의 생존전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는 개념임. 따라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거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대학들의 생존전략’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학 구조개혁’으로서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임. 만약 이번 의대 2,000명 증원이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사유가 된다면, 그것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어떠한 목적의 정책도 모두 다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사유가 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서 고등교육법령상의 대입 사전예고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인바, 이는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1심 및 2심 결정은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인 행정처분의 위법성의 판단 가능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음.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인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관하여는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 일관되게 민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1심 및 2심 결정 역시 잘못된 판단으로 사료된다.
정부가 위법하고 무리하며 위험한 방식의 이번 의대 2,000명 증원을 강행함으로써 촉발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이번 의료공백 사태를 종결짓고 해결해야 할 책임은 당연히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음. 그럼에도 현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이번 의료공백 사태를 마치 제3자인 것처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바, 정부로서의 자격과 능력이 전혀 없는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라고 할 것임. 정부에게 묻고 싶음.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의대 2,000명 증원인지 의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의료시스템 붕괴 직전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임. 6. 25. 전쟁 때에도 매년 의사는 배출되었음. 그런데 올해는 의대생들의 휴학으로 매년 배출되던 신규 의사 3,000명 중 거의 대부분이 배출되지 않고,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매년 배출되던 전문의 2,800명 중 거의 대부분이 배출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짐. 이 사태의 후유증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에 악재로 작용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얼마만큼의 위협을 가할지는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현 상태로는 내년에도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임. 거기에다 과로로 지치고 사명감과 자존감을 잃어버려서 대학병원을 불가피하게 떠나가는 의대 교수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 이와 함께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참으로 무섭고 끔찍한 악몽이 점점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음. 의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면, 살았을 사람들이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정부가 정신을 제대로 차릴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임.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는 정부가 과연 올바른 정부인지 묻고 싶다.
이에 위법하고 무모하며 위험한 정부의 이번 의대 증원으로 인해 붕괴 직전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회복시키고 심각한 의료공백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극적인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수시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대법원에서 위 사건에 관해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재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