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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전용 수거 용기 도입 실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김병철 기자 / byungchul66@hanmail.net입력 : 2024년 12월 17일
↑↑ 폐기물 전용 수거 이미지
ⓒ 씨비엔뉴스

[cbn뉴스= 김병철 포항본부장] 포항시는 세대별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는 1~2인 세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에서 소량으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3리터 규격의 소형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3리터 규격의 소형 전용 수거용기 도입은 최근 1~2인 세대의 지속적 증가 및 식생활 습관과 생활패턴 변화 등을 반영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3리터 규격의 소형 전용수거용기 도입으로 인해 음식물류 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되는 세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정에 장기간 보관하게 되는 불편함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배출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3리터 규격의 전용수거용기에 맞는 스티커밴드를 부착해 평상시와 같이 배출하면 된다.

전용수거용기 및 스티커밴드는 오는 12월 30일부터 가까운 마트 등의 판매처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판매처 현황은 포항시 자원순환과(☎270-319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명 환경국장은 “이번 3리터 규격의 소형 전용수거용기 도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빠른 처리와 세대 내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 byungchul66@hanmail.net입력 : 2024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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