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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신속한 결정촉구 대학 구조개혁실시

예외사유 ‘대학 구조개혁’에 해당하므로 대입 판단
김병철 기자 / byungchul66@hanmail.net입력 : 2024년 12월 17일
↑↑ 대구시의사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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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 김병철 포항본부장] 현재 대법원(주심 : 민사 2부 박영재 대법관)에 이번 의대 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대법원 2024마7445)’이 계류 중이다.

위 사건의 1심과 2심 결정은 이번 의대 증원이 고등교육법령상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사유인‘대학 구조개혁’에 해당하므로 대입 사전예고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고등교육법령상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사유인‘대학 구조개혁’이란 개념은『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들 정원을 감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무렵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는 정부정책』을 의미한다.

첨부서류 1(2017년 감사보고서)는 감사원에서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추진실태 」에 관하여 감사한 후 2017. 3.경에 작성한 감사보고서임. 위 감사보고서 6쪽(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본문으로서는 1쪽임) I 감사 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항목에는 『 ……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입학자원 규모 또한 급격히 감소해 2018년부터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등 대학의 양적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라고 서술되어 있음. 위 감사보고서 19쪽(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본문으로서는 14쪽임) 2. 대학구조개혁 추진 현황 항목에는 『 …… 출산율 저하에 따라 대학입학자원이 감소하게 되자 지방대 및 전문대를 중심으로 학생 미충원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전 정부는 국립대학교의 입학정원 감축, 유사학과 및 대학통폐합 등을 추진하고, 부실한 사립대학교를 퇴출하는 등 [표 5]와 같이 국립대학교와 일부 부실한 사립대학교 위주로 대학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라고 서술되어 있음. 위 감사보고서 20쪽(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본문으로서는 15쪽임) ‘[표 5] 이전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 에는 ‘국민의 정부’에서 실시한 ‘대학구조개혁의 내용’으로 「국립대(구조조정, 대학간 통폐합) 구조개혁 추진, 정부의 구조개혁 방향에 동참하는 사립대에 재정지원 」을, ‘참여 정부’에서 실시한 ‘대학구조개혁의 내용’으로 「국립대 입학정원 의무감축 및 유사학과 통폐합, 사립대학교 간 통폐합 추진」을, ‘MB 정부(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한 ‘대학구조개혁의 내용’으로 「국립대 법인화, 부실 사립대 퇴출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제도 운영」을 각각 기재하고 있음. 위 감사보고서 20쪽(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본문으로서는 15쪽임) 나. 현 정부(즉,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1) 추진배경 항목에는 『 교육부가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그림 4]와 같이 2018년 대학 입학정원 55만 9천명 대비 고교졸업자는 약 55만명으로 입학자원 9천 명이 부족하게 되고 2023년에는 입학자원 16만 명이 부족하게 되는 등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3년 9월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에 대학평가체제와 법적 기반 구축 등 지속적인 대학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여 발표했고, 이에 근거하여 2014년 1월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구조개혁 기간(2014~2022년)을 3주기로 나눠 모든 대학을 평가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첨부서류 2.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에는‘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 『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선제적 구조 개혁 조치로, 교육부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평가. 모든 대학을 A∼E등급의 다섯 단계로 평가해 이에 맞는 조치를 행함. ……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3년까지 대학 정원을 16만 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2015년 2월부터 평가를 시작한 바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음.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된‘대학 구조개혁 평가’정책에 관한 설명이다.

첨부서류 3(공청회 자료집) : 현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 5. 17.에 국회에서 개최된「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으로서‘대학 구조개혁’이‘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들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임과 현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학령인구 감소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더욱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한 대학들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인 사립대학 구조개혁법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잘 기재되어 있음. 위 공청회 자료집에서 김경회(명지대학교 석좌교수)는 『법률 명칭을 “사립대학 구조조정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꾸어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진술하였음(발표 1.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진술). 그리고 위 공청회 자료집에서 임희성(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 학령인구감소는 꽤 오래전부터 예고됐다. … 정원감축 정책이 실제로 본격화한 것은 노무현정부 때부터다. 노무현정부는 2004년 12월 ‘대학구조개혁방안’을 통해 입학정원 감축을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의 직접적인 조건으로 내걸었다. 요약하자면 학령인구 감소가 예고된 지는 27년, 정원감축정책이 추진된 지는 17년이 지난 셈이다. … 따라서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학구조개혁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면 대학의 공공성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발의된 법안이 통과된다면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목표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법제화한 유일한 법률로서 향후 진행되는 대학구조조정의 법률적 근거가 될 것이다. … 즉, 지금의 학령인구 감소는 일부 경영위기대학을 퇴출시킨다고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므로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한 대학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진술하였음(발표 2.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태규의원 대표발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경희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득구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그리고 위 공청회 자료집에서 전윤구(경기대 법학과)는 『Ⅰ. 구조개혁 법안의 배경과 필요성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구조개편기의 긴 터널에 들어선 현재,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정원 미달, 대학 폐교, 파산 및 통·폐합 등 대학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 …』라는 의견을 진술하였음(발표 3. 사립대학구조개선 입법안에 대한 의견). 그리고 위 공청회 자료집에서 하연섭(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은 『구조개선법 제정의 필요성 □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이 현재화하고 있음 ○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00년대 출생자들의 대학 입학 시기가 되면서 대학 입학 가능 자원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 ○ 학생 미충원이 지방대와 전문대 중심으로 증가 추세 … □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사립대학의 재정위기가 가속화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사립대학의 학생 충원율 악화로 경영한계 사학 및 폐교 임박 대학 급증 … ○ 학령인구의 급감 추세를 고려할 때 입학정원(‘22. 4. 기준 46만 명) 미충원 및 사립대학의 재정위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 과감하고 선제적인 구조개선 없이는 대규모 부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음 ○ 심각한 경영 위기 상태에 있거나 회생 불능 상태에 있는 대학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하지 않을 경우, 많은 수의 대학이 상당 정도 부실화되는 문제 발생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법률안 제정 필요하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들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현 정부(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들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정책과 현 정부(윤석열 정부)에서 작년에 실시한 ‘반도체학과 등 첨단 분야 정원 순증’ 정책은 정책 목적이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정책이며, 상호 모순되고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정책임.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들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임. 이에 비해 현 정부(윤석열 정부)에서 작년에 실시한 ‘반도체학과 등 첨단 분야 정원 순증’ 정책은 단순히 첨단 분야 인력을 늘리기 위한 목적의 정책으로서 학령인구 감소와는 전혀 무관하고, 또 대학들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학들 전체 증원을 순증하는 정책임.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사유인 ‘대학 구조개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들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어야 함. 그런데 현 정부(윤석열 정부)에서 작년에 실시한 ‘반도체학과 등 첨단 분야 정원 순증’ 정책은 단순히 첨단 분야 인력을 늘리기 위한 목적의 정책으로서 학령인구 감소와는 전혀 무관하고, 또 대학들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학들 전체 정원을 순증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사유인 ‘대학 구조개혁’에 해당하지 않은 것임. 첨부서류 4(중앙일보 2022. 9. 15.자‘대학 입학정원 1만6000명 감축..학생 못채우면 지원 끊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현 정부(윤석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들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인 ‘적정규모화’ 정책과 ‘반도체학과 등 첨단 분야 정원 순증’ 정책은 정책 목적이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정책이라는 점에 관하여 교육부 담당 공무원인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이 스스로 분명히 밝히고 인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위 기사에는 『2025년까지 대학 입학정원 1만6000명 이상이 줄어든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정부는 대학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지원금을 내걸었고, 96개 대학이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 교육부는 15일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 참여 대학을 발표했다. 교육부 계획에 참여한 대학은 96곳으로 이들이 줄이기로 한 입학정원은 1만6197명이다. … 교육부는 96개 대학에 지원금 1400억원을 나눠준다. 감축 규모가 클수록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감축 규모가 큰 비수도권 대학에 약 1200억원이 배정됐다. … 이처럼 교육부가 지원금을 미끼로 대학 입학정원 감축에 나선 것은 학령인구가 급감하며 대규모 미충원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등 첨단 학과 증원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원금까지 주면서 정원을 줄이도록 하는 반면에 반도체 학과 등은 정원을 늘리게 해주느냐는 지적이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 학과 증원 정책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지역 대학 반발이 크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적정규모화와 반도체 인재 양성은 정책 목적이 다르다”며 “대학이 선제적으로 정원을 줄여서 (첨단 분야에) 특성화를 하는 등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2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현재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이었음. 첨부서류 5(충청일보 2012. 4. 22.자 「이주호 장관 “대학구조개혁, 특성화 필요」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던 이주호의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대학의 구조개혁과 특성화가 필요하다.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일부 대학은 미충원 위기에 직면했다.’ 라는 인터뷰 내용이 게재되어 있고, 첨부서류 6(유스라인의 2012. 5. 26.자 「이주호 교과부 장관 “향후 10년간 대학구조조정이 혹독하게 이뤄질 것”」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학령인구 지속 감소로 인한 구조개혁 및 특성화 필요, 지역인재 유출, 위상 약화 등 지역 대학의 당면한 문제가 많다.’ 라는 인터뷰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 2012년 당시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던 이주호는 현 윤석열 정권에서 2022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장관을 하고 있음. 첨부서류 7(서울경제 2023. 1. 31.자 「이주호 “정부가 모든 대학 살릴 수는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대학총장들과 간담회에서 ‘외람되지만 인구추계 등을 볼 때 결국 모든 대학이 다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냉철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자구노력을 하고 구조개혁을 다른 대학보다 더 열심히 하는 대학들은 반드시 살아남아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고, 첨부서류 8(서울신문 2023. 5. 8.자 「이주호 “대학 자진 폐교 땐 해산장려금 … 구조조정 속도 낸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학 구조조정과 대학 구조개혁을 같은 개념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첨부서류 9는 19대 국회에서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김희정 국회의원이 2014. 4. 30. 대표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임. 이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이유’에는 『대학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현재의 입학정원이 유지될 경우 2018학년도부터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졸업자수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2023학년도에는 약 16만 명의 입학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학생 수 감소에 대해 방치할 경우 대학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 중 상당수가 존립이 어려워지게 되어 그로 인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나아가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됨. 따라서 이 법률의 제정을 통해 대학의 양적 규모는 축소하되,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라고 기재되어 있음. 그리고 위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는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의 평가와 구조개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제2조(정의) 4호는 『“대학 구조개혁”이란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생정원 감축·조정, 학사 또는 행정조직 조정, 대학 폐쇄·폐지 또는 다른 대학과의 통폐합,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및 학교법인의 해산 등을 통한 대학의 구조개혁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음. 2014. 1. 1. 고등교육법 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가 신설되어 고등교육법에 대입 사전예고제가 도입될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들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정책’으로 ‘모든 대학을 평가해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음. 그리하여 그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정책의 실시결과 학부,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로 이미 공표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당해년도에 바로 변경하여 학부,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정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 구조개혁’을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사유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하였던 것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사유로 ‘대학 구조개혁’ 이 규정된 날짜는 2014. 4. 30.로 위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의 발의 날짜인 2014. 4. 30.과 같은 날 임.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서로 보조를 맞추어 박근혜 정부에서 ‘대학 구조개혁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던 ‘대학 구조개혁 평가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대학 구조개혁 평가’ 정책의 실시결과에 따라 대학들이 당해년도에 바로 학부,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정원을 감축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대학 구조개혁’을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사유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하였던 것이다.

1심 및 2심 결정은 학령인구 감소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또 대학들 전체 정원을 순증방식으로 오히려 늘리는 이번 의대 2,000명 증원이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사유인‘대학 구조개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첨부자료 10, 11), 이는‘대학 구조개혁’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다.

위 소송은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으로 구성된 총 8명의 신청인들이 이번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2024. 6. 18. 제기하였고, 1심, 2심 기각결정을 거쳐 대법원에 2024. 8. 29. 접수했다.

신청인들은 대법원에 위 사건이 접수 된 이후 2024. 8. 30. 이 사건이 올해 의대 입시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일정이 매우 촉박하므로 시급하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긴급한 심리 및 결정 신청서를 처음으로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긴급한 심리 및 결정 신청서를 12회(2024. 8. 30, 9. 3, 9. 9, 9. 19, 9. 23, 9. 27, 9. 30, 10. 7, 10. 10, 10. 16, 10. 17, 10. 21.) 제출하였고, 또 시급한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참고서면을 8회(2024. 9. 5, 9. 11, 9. 13, 10. 2, 10. 28, 11. 26, 11. 28, 12. 2.) 제출하여 합계 총 20회에 걸쳐서 시급한 결정을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법원에서는 위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음. 법원에서는 입시 관련 사건은 수능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수능은 물론이고 수능성적 발표일까지 지나고, 또 대학들의 수시 최초합격자 발표가 지난 12. 13.(금)에 모두 마무리된 현 시점까지도 대법원이 위 사건에 관하여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절차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것임. 더군다나 이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및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건임. 이에 대법원에서 위 사건에 관해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김병철 기자 / byungchul66@hanmail.net입력 : 2024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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