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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항만 선박 및 하역시설 점검

국내·외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 연료유 검사
김병철 기자 / byungchul66@hanmail.net입력 : 2024년 12월 08일
↑↑ 황함량류 점검 사진
ⓒ 씨비엔뉴스

[cbn뉴스= 김병철 포항본부장] 포항해양경찰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포항지역 항만의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선박 및 하역시설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이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인 점을 고려해, 국내·외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은 배출규제해역인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은 0.1%이하이고, 일반해역은 0.5%이하이다.

또 항만 하역시설에서 비산먼지 억제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점검을 통해 포항지역 시민들이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병철 기자 / byungchul66@hanmail.net입력 : 2024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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